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10.12.13) 제14조에 의거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입니다.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해당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경력임을 심사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