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구분되어 발급되던 부분이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 로 통합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카드발급절차부터 수강생이 부담해야 하는부분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NCS 소분류별 취업율에 따른 자비부담액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재직자도 2020년부터는 개강하는 교육과정직종에 따라 자비부담율이 달라집니다.
1. 140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할경우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2주) 진행.
2. 동일한 훈련과정은 재수강이 불가.
3. 동일직종(NCS세분류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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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 Q&A